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막은 이른바 ‘하나투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클린 서약’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돼 온 기업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미약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머리를 맞댄 ‘4자 간 협의체’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IR(기업설명활동)·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강령을 들여다보면 상장사는 애널리스트의 정보 접근 기회를 차단하지 않을 것,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충분히 심의할 것 등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질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조정안을 내놓는 프로세스도 마련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3개 유관기관 본부장 각 1명, 금감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 담당 임원 1명, 학계·법조계 인사 2명 등 총 11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한 매수 일변도의 보고서만 내놓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어난 하나투어 사태는 이런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시 교보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하나투어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단기 매수’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추자 하나투어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했습니다. 3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에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감당국이 내놓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의 제재가 취해진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소신껏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 강령과 갈등조정위원회가 기업과 증권사 간 공정한 관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머리를 맞댄 ‘4자 간 협의체’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IR(기업설명활동)·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강령을 들여다보면 상장사는 애널리스트의 정보 접근 기회를 차단하지 않을 것,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충분히 심의할 것 등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질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조정안을 내놓는 프로세스도 마련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3개 유관기관 본부장 각 1명, 금감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 담당 임원 1명, 학계·법조계 인사 2명 등 총 11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한 매수 일변도의 보고서만 내놓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어난 하나투어 사태는 이런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시 교보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하나투어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단기 매수’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추자 하나투어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했습니다. 3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에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감당국이 내놓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의 제재가 취해진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소신껏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 강령과 갈등조정위원회가 기업과 증권사 간 공정한 관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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