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못해… 추가 심의 후 11월 23일까지 결정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못해… 추가 심의 후 11월 23일까지 결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4 19:44
수정 2016-08-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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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결정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 결과를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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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연합뉴스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신청인(구글) 입장과 국내 안보, 산업계 입장이 대립해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반출 반대 입장을 듣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공휴일 제외)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일정 미정)를 열어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고 지난 6월 다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지도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맵의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한국 정보기술(IT) 업계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었다. 그러나 구글은 구글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도반출 허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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