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포마케팅 그만!... 금감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주의 당부

백신 공포마케팅 그만!... 금감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주의 당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03 15:23
수정 2021-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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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해당하는 일부만 보장하는데
전체 부작용 보장으로 오인할 수 있어
무료 가입했다가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당국, 불안심리 노린 과장 광고 감독 방침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보험에 대해 유의를 당부했다. 전체 백신 부작용에 해당되는 상품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만 보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무료 가입 광고에 혹해 섣불리 가입했다가는 원치 않는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 2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보장 보험이 출시됐다. 연간 2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16일 기준 생명보험사 6곳, 손해보험사 7곳 등 모두 13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체결된 계약만 약 20만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이 보험들은 통상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의 증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했다.

또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휴업체가 이런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연락처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횟수,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보장하는 업체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보험에 따른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어느 보험사의 상품인지 미리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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