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줄여라” 연일 독촉… 2금융권 마통까지 조인다

“가계 대출 줄여라” 연일 독촉… 2금융권 마통까지 조인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26 20:38
수정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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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권 전방위 압박

신용대출, 연봉 수준까지 축소 움직임
2금융권 ‘안 쓴 마통’까지 충당금 적립
저축銀·상호금융 대출 문턱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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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연일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 조정 계획을 요구했다. 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에도 충당금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 한도와 한도 조정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줄이지 못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구체 계획을 요구한 것 자체가 시중은행 입장에선 ‘차주의 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한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묻는 것은 곧 한도를 관리하라는 신호”라면서 “최대한 한도를 줄여 금융 당국의 기조에 발맞추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또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이번 한도 조정은 신규, 대환(갈아타기) 대출, 재약정, 증액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도 기존대로 취급한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과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업권은 한도 대출의 미사용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 왔지만, 2금융권은 예외였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실제 차주가 한도 대출금(마통 대출 설정액)을 다 쓰지 않아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은행·보험과 동일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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