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장사 이어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경고

금감원, 이자장사 이어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경고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21 20:44
수정 2022-06-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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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서류위조 다수… 엄중 대응”
케이뱅크, 대출금리 최대 0.4%P↓

금융 당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권의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은행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권의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지난 3월 말 기준 1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조 9000억원에서 3개월 새 1조 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 30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 포인트 낮추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고정(혼합)금리형 상품의 금리를 기존 연 4.88~5.37%에서 연 4.53~5.03%로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웃돌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변동금리도 0.30% 포인트 낮춰 연 3.50~4.29%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일반은 연 3.03~4.36%, 청년은 연 2.85~3.17%로 낮아졌다.

케이뱅크의 이번 인하 결정을 두고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이 전날 17개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취약차주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간담회 이전부터 금리 인하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2-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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