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상향 땐 보험료 상승 불가피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우려도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7.9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반면 은행권에서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정하지 않고 예금자보호한도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개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 등과 비교해 낮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았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은행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 예금자의 불안감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불능 상태 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때 예금보험료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은 ‘득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한국금융학회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릴 경우 부담이 크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제한돼 있는데 비용만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책정된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저축은행 0.40%로 저축은행이 5배 높다. 다만 1억원으로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3-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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