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안내문(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업권·상품과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결정된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의 차등 상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 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조사관은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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