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법 개정안 연내 처리”
‘횡재세 악몽’ 시중은행 골머리 앓아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내주고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여 줄 가산금리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치권 압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권은 이자 장사 이윤을 몰수하는 횡재세 신설 불발 이후 이른바 ‘가산금리 원가공개법’ 연내 처리를 예고했는데, 은행들은 금융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평균 연 3.09~4.39%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뺀 최종 대출금리는 평균 연 4.97~5.63%다. 대출금리 평균이 가장 높은 은행과 가장 낮은 은행의 금리 차는 0.66% 포인트 수준이지만 가산금리의 상하단 차이는 1.3% 포인트로 금리 차가 두 배다.
이렇듯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법적 비용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은행의 영업 기밀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가산금리 세부 산정 내역을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리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얼마나 남겨먹는지 공개하라는 의미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자 만드는 회사에 원재료값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원가를 공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 비용은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익도 아닌데 이를 제외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가 저신용자를 위한 대위변제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과 관계가 없고 교육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적 비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고 강조한다. 대출금리가 최근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상승한 것처럼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같은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끝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면서 “이달 28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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