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중앙정부가 재정을 움켜쥐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했다. 자치단체는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차입금으로 지출했고 이로 인해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더구나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가 늘고, 민선 5기 단체장의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대될 전망이어서 지방재정의 부실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최근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어 내년 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일제 점검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화 노력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등 세입을 늘리고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세출을 줄인 자치단체에는 등급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최대 120%까지 증액해주고, 그 반대인 자치단체에는 그 등급만큼 이를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비·업무추진비 등 수당을 삭감하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수행비 등 의회 관련 예산도 줄이며, 자체사업의 중단 및 퇴출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불건전한 자치단체에 권고할 재정건전화 계획은 사실상 강제력을 띠게 된다. 올해 자치단체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2조 4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방재정 규모 중 비중이 큰 보통교부세(17.3%)마저 개편되면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비율은 2005년 32.3%, 2006년 28.7%, 2007년 31.6%,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연평균 23.3% 증가한데 비해 지방비 부담은 31.5%씩 증가한 셈이다.
적정면적기준을 초과해 호화청사를 건설하는 등 재정을 낭비한 자치단체에 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자치단체가 세수확보 및 세출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인 자치단체에도 재정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건전화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재원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더 줄인다면 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열악해져 본연의 대민(對民)서비스와 꼭 필요한 사업투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자치단체 재원보전 대책을 외면한 것도 잘못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늘려나가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별도로 재정상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재정을 낭비하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재한다며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돈줄 죄기를 하여 쥐잡기 위해 독을 깨트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10-10-0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