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지원관실이 여당의원까지 사찰했다니

[사설] 윤리지원관실이 여당의원까지 사찰했다니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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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조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관실 점검1팀의 직원이 남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자체를 불법 사찰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단순한 상황 파악이든, 불법 사찰이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 가족까지 조사한 것은 권한을 일탈한 행위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일이다.

남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누군가가 조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인이 감지할 정도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은 두 가지 궁금증을 털어내야 한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남 의원이 그 대상에 들었느냐 하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남 의원은 2008년 4·9 총선 직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정두언의 난’에 동참했다. 사찰 의혹 시기와 맞물린다. 둘째는 집권 여당의 4선 의원 주변을 뒤진다면 도대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심을 씻어내야 한다. 이번 일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개 직원이 혼자 인지하고, 조사에 나설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일부 인사의 권력 남용 내지 과잉 충성 차원인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어설프게 접근하다가는 7·28 재·보선 악재는 물론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어정쩡한 꼬리 자르기식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남 의원은 “긴 호흡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겠다.”고 했다. 땜질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만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다. 행정부의 감찰부서 직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주변을 뒤졌든, 민간인 신분의 의원 부인에 대해 조사했든 어떤 경우에도 부적절한 행위다. 더구나 지원관실은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장기적으로 화근을 잘라내는 차원에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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