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2-11 00:44
수정 2025-12-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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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다. 조바심에 절차에 문제가 있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봤더니 별 이상이 없단다. 하긴, 법원이 보낸 서류에 무슨 흠이 있겠나 싶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배우자 예금 내역을 받았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파악하기까지 또 스무고개가 이어졌다. 요즘 회사들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으로 바꾼 터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했다.

A은행에선 “적립 원금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운용은 직원 본인이 하는 거라 현재 잔액은 모른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사에 맡겨 뒀는지부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달이 걸렸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다. 복잡해진 금융 탓에 이혼재판에서도 본의 아니게 숙려기간이 생겼다. 결혼 생활과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이 아닌, 난해한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이 됐지만.
2025-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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