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땐 벌금 23만원
프랑스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온몸을 가리는 겉옷)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오는 9월 상원에서도 가결이 확실하다.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335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총의석 557석 가운데 제1야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을 비롯, 221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카브(눈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겉옷)를 착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위반한 여성에게는 150유로(약 22만 9000원),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최소 3만유로 벌금형과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부르카를 강요했을 땐 벌금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부르카 금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당 의원들은 부르카 금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모든 공공장소가 아니라 정부 관련 건물과 공공교통시설, 병원 등 특정장소에서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입법·행정자문기관과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올해 초 “이슬람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고 유럽 인권보호협약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지에 대한 의견을 냈었다.
물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여당 소속 상·하원 의장이 부르카 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시행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금지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한 뒤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지명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서 합헌판정이 내려지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알제리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은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프랑스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1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