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계 교과서 회사는 국회 통과 논란 안다뤄
일본이 지난해 9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이후 중ㆍ고교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얻어 올해 신학기 교과서에 이 내용을 반영한 곳은 9개 교과서회사(총 21개 책)다. 일본 교과서협회 가입사(40개사) 기준으로 22.5%에 달하는 수치다.
중학교의 경우 3개사(공민과목 3개 책)에, 고교의 경우 현대사회 7개사(10개 책), 정치ㆍ경제 6개사(8개 책) 등이다.
중학교 공민과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은 지난해 안보관련법 통과 사실을 기술한 뒤 “헌법 제9조에서 인정되는 자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명기했다.
극우 계열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입장을 담은 이쿠호샤(育鵬社)는 “일본의 안전보장체제가 강화됐다”,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공헌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일본분쿄(文敎)출판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 등 반대 의견은 싣지 않았다.
도쿄서적측은 “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일면적인 기술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쿠호샤측은 “다른 법 개정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 이후 무엇이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술했다”말했다.
고교 정치ㆍ경제 과목에서 야마카와(山川)출판은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해 온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기록했고, 시미즈(靑水)서원은 “전수방위 방침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과서회사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수시로 문부과학성에 신청할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이 없고 검정기준을 충족하면 문부과학성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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