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명 여자 모델 기나-리자 로핑크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수도 베를린의 한 지방법원 지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로핑크는 남성 2명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며 그녀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벌금 2만4천 유로를 부과한다고 판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로핑크는 이 사건을 다룬 이전의 별도 법원 재판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한 것처럼 말했다며 역시나 위증죄를 적용받아 벌금 2만 유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이번에 다른 재판이 열린 것이다.
로핑크는 그러나, 결국 벌금 형량만 4천 유로가 더 늘어나게 됐다.
로핑크는 2012년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고,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남성 측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자신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정황 증거로 강조했다.
법원은 하지만, 서로 합의를 하고 한 행위로 보면서 거부 의사는 성폭행 행사가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판단했다.
로핑크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등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동안 로핑크 사건은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원칙을 앞세운 시민입법청원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그 영향 속에 독일 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 의사만 밝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폭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수도 베를린의 한 지방법원 지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로핑크는 남성 2명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며 그녀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벌금 2만4천 유로를 부과한다고 판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로핑크는 이 사건을 다룬 이전의 별도 법원 재판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한 것처럼 말했다며 역시나 위증죄를 적용받아 벌금 2만 유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이번에 다른 재판이 열린 것이다.
로핑크는 그러나, 결국 벌금 형량만 4천 유로가 더 늘어나게 됐다.
로핑크는 2012년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고,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남성 측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자신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정황 증거로 강조했다.
법원은 하지만, 서로 합의를 하고 한 행위로 보면서 거부 의사는 성폭행 행사가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판단했다.
로핑크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등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동안 로핑크 사건은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원칙을 앞세운 시민입법청원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그 영향 속에 독일 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 의사만 밝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폭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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