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압류 통보시 韓에 정부간 협의 요청”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8일 전했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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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각 성청(省廳·부처)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부당하게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도 지난 5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압류 통보가 신일철주금에 이뤄지는 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의 자세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협의 신청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의 징용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두 차례나 이 기업의 도쿄(東京)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을 거부했다.
교도통신은 정부·여당 내에서 관세 인상을 포함 한국에 대한 제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 소식통의 우려를 전하며 일본 측이 이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노 외무성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선 “방위당국간 사실관계를 포함해 실무자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된 만큼 외무성으로선 협의 상황을 보면서 지원해 가고 싶다”고 NHK에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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