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 궁궐 문 닫는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 휴궁”

尹탄핵심판 선고일, 궁궐 문 닫는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 휴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01 14:10
수정 2025-04-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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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3.30
지난달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3.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도 하루 문을 닫을 전망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선고 당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궁일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이다.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운현궁 역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유산 보존을 위해 운현궁 관람을 임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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