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생중계·방청 허용”

헌재 “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생중계·방청 허용”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01 10:44
수정 2025-04-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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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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