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 가진 한국인 정대세의 축구인생

북한 여권 가진 한국인 정대세의 축구인생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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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스트라이커…】모리 마사후히 지음 북북서 펴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정대세의 국적은 알려져 있듯 한국이다. 자신은 그리 원하지 않지만 일본에 살면서 자신을 포함, 3대째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그가 가장 예민하게 국적을 의식하는 곳은 어딜까. 바로 국제공항이다. ‘재일교포’ 정대세가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다. 일종의 일본 여권 역할을 하는 ‘재입국허가증’만으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대표 축구선수’ 정대세일 때는 다르다.

“외국 가는 일은 혼자서는 엄두도 못낼 만큼 어렵습니다. 입출국 수속을 밟는 도중에 십중팔구 저지당합니다. 공항 직원 두세 명이 모여들고 ‘뭐 이 따위가 다 있어!’하는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조사를 받습니다.”

정대세는 한국 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북한의 스파이 방지법에 걸려 북한 여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도 소망하는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여권을 얻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일본 내 외국인등록증 국적란에 버젓이 ‘한국’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던가.

다행히 그는 양국 정부를 설득해 한국인이면서도 북한 여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북한으로 국적을 바꾼 재일교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일회용 ‘임시여권’을 수시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 탓에 ‘국가대표’ 정대세가 국제 경기를 치를 때면 늘 ‘재입국허가증’과 ‘임시여권’, 그리고 ‘북한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한다. 어떤 때는 ‘북한 여권’으로, 또 어떤 때는 ‘재입국허가증’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럽의 경우 비자 교부를 위해 드는 품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고도 공항에서 제지를 당한단다. 왜? ‘재입국허가증’과 ‘여권’의 국적이 다르니까.

‘꿈꾸는 스트라이커, 정대세 분투기’(모리 마사후히 지음, 북북서 펴냄)는 그런 정대세의 드라마틱한 축구 인생을 씨줄날줄로 엮고 있다. 정대세는 월드컵 직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보훔으로 이적했다. 그는 “지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1만 20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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