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리’에 구멍 뚫린 안전… 학교 인근 ‘공영감리’ 도입해야

‘셀프감리’에 구멍 뚫린 안전… 학교 인근 ‘공영감리’ 도입해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4-01 18:06
수정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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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무리한 신축공사, 건물 안전 ‘빨간불’] <8>잇따르는 닮은꼴 붕괴사고… 전문가 건축물 안전사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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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20분쯤 무너져 내린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모습. 지금은 무너진 상도유치원 잔해만 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20분쯤 무너져 내린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모습. 지금은 무너진 상도유치원 잔해만 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붕괴 사고의 상당수는 ‘데자뷔’, ‘판박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지난해 8월 31일 발생한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일주일 뒤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닮은꼴’ 사고였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 건물이 무너져내린 지 반년 만에 서울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에 놓여 거주자들에게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무리한 신축 공사로 인근 학교가 위험에 처하거나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건축물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원정훈(이하 원)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배천직(이하 배)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장, 조성(이하 조)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 반복되는 붕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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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을 짚어 본다면.

지난해 3월 상도유치원 측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공사장 주변의 지반 붕괴를 예방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고 발생 하루 전 유치원과 교육지원청과 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연 회의에서 감리자가 “건물에 변위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누구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시공자와 감리자,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불감증이 드러난다. 행정기관의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책임 의식 결여, 반복되는 예산 핑계 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흙막이 같은 굴착공사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 건축주가 공사장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셀프감리’ 등 제도의 취약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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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 교수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 교수
시공자의 건축 비용 절감과 주위 환경에 대한 평가 소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붕괴에 취약한 편마암 단층지대에 공사가 이뤄졌는데 지반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대응이 없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월 18일에 발효돼 깊이 1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동작구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하루 전인 17일에 인허가가 접수돼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족의 문제다.

-사고 후 마련된 대책에 대한 평가는.

공사 계획 및 허가 단계에서 계측을 강화하고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굴착공사 중에는 토목감리원을 상주 배치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굴착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안전 민원에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즉각 확인하는 대응체계 구축 등도 제시됐다. 현장에 만연한 시공자의 이익을 대중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잘못된 인식과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현장 불시점검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로 대형 건설현장에 치우쳐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 현장을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동작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다.

포항 지진 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선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으로부터 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제도를 만들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아 ‘지키지 못하는 법’이 양산된다. 지자체에는 건축 인허가와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민간 감리원의 감리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지자체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민간 건축업자들이 안전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료나 공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대책은.

성인과 비교해 학생들은 재난 취약계층이다. 또 경주 및 포항 지진 등에서 알려졌듯 학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실시되는 공사는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의 ‘공영감리’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사현장과 교육기관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와 같은 법률 조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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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천직 잔국재해구호協 팀장
배천직 잔국재해구호協 팀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주택 460만여동 중 42.58%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52.19%)과 공관(42.16%), 연립주택(40.17%)의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았다. 단독주택은 공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와 달리 안전관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집주인 개인에게 있고, 안전진단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들 노후주택을 위한 다각도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이 필요하다.
조성 충남연구원 센터장
조성 충남연구원 센터장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업자들은 법이나 안전을 고려하기보다 ‘해오던 대로’ 건물을 짓는 관행이 있다. 처벌 강화와 의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현장기술자와 인부 등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도 높여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 내국인 기능공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식이 내국인 숙련 노동자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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