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시간 통근’ 참고참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왕복 3시간 통근’ 참고참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태권 기자
입력 2021-06-06 20:38
수정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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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퇴사시점 자격 논란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
3월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도 지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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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의 어려움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 때문에 장거리 통근을 감내하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

6년간 서울의 한 운수업체 사무직으로 일해 온 40대 정모씨는 2018년 4월 회사가 경기 평택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넘게 늘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정씨는 지난해 6월 퇴사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찾은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장 이전 후 곧바로 퇴사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장거리 통근 직장인의 경우 퇴사 시점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퇴사 시점에 대한 법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신청 사건마다 수급 자격의 판단이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자는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통근이 어려워진 상황을 예외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간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도 퇴사 시점에 대한 지침은 설명돼 있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개별 사례들에 대한 수급 자격 판단 여부는 각 센터에 일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성수 민주노총 공인노무사는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출퇴근길 사고의 경우 산재 인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국회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이후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1-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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