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3일 오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황 전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는 등 국립묘지 설치.운영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안장식은 14일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황 전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는 등 국립묘지 설치.운영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안장식은 14일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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