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위… LH법·주택법 개정안 논의
주택업계의 눈길이 온통 연말 정치권에 쏠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들은 주택경기와 밀접하게 잇닿아 있어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법안들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체와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LH의 운명을 가름하게 된다. 60건의 안건 가운데 주요 의제로 꼽히는 만큼 이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LH의 빚더미는 LH법 개정안에 따라 해소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담겨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추후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채 발행이 쉬워져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민노당도 법안 개정 없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감기간 LH 문제의 심각성을 여야가 체감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도 화두다. 한나라당 장광근·신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모두 일정 조건 이상의 주택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안은 민간택지에서, 신 의원안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85㎡ 초과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주택업계는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그린홈과 에너지 절감주택 등 친환경주택의 개발과 공급을 제한한다는 논리도 편다.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이었던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선 상한제를 폐지하고 추후 중소형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밖에 기계설비의 시공품질과 유지를 위한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에서도 기계설비 업계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