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SSM 문제, 여야 합의 존중”

김종훈 “SSM 문제, 여야 합의 존중”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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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국회에서 처리에 진통을 겪는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및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의 오찬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본부장이 상생법 등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상생법 처리에 반대했던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문제 삼아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처리를 유보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유통법을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김 본부장은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경쟁이 격화하면서 어려워진 중소 유통소매업자를 위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분명히 거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차후 분쟁이 제기되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논의하는데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미리 준비된 의제는 없으며,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 김 본부장은 “한-EU FTA 비준과 관련해 EU측이 걱정스럽다”며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발효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절차가 섬세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FTA가 최종 발효하려면 EU 각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EU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 FTA 공식 발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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