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은 무조건 안돼”…세월호법 원칙 고수

與 “수사권은 무조건 안돼”…세월호법 원칙 고수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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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가 구성돼도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사법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줄 경우 수사가 잘못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야당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겨냥한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협상의 전권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에 부여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회의에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팀에 전권을 주기로 했으니 여기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협상에 전권을 받았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했다.

홍 의원은 “수사가 잘못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조사위는 해체되고 나면 그만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다시 세월호 TF를 가동해 의견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형사사법체계상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일제 강점기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할 수는 없다”면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 여러 장치가 있는데도 7·30 재보선과 앞으로 청와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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