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토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음이법 2탄’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통학버스 안에서 4살 유치원생이 8시간이나 방치되는 바람에 중태에 빠지는 등 국내외에서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재하는 게 보편적 추세가 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음이법 2탄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앞서 권 의원은 통학버스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세상을 떠난 고 박한음군을 기려 지난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1탄’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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