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 분수령 맞은 靑…‘국회관행 개선·인선기준’ 고민

‘김기식 논란’ 분수령 맞은 靑…‘국회관행 개선·인선기준’ 고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5 11:26
수정 2018-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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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답변 예측불허”…문 대통령, 답변 토대로 金 거취 결론

청와대는 15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예상되는 이번 주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김 원장의 운명은 사실상 선관위의 답변 검토서 한 장에 맡겨진 셈이다.

선관위가 김 원장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사임의 길을 열어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즉각 자진사퇴 시키는 형식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선으로 인한 상처가 불가피해지면서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돼 2년차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물론 검찰이 김 원장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측불허”라면서도 선관위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의 원칙에 대한 답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치자금법 판단 주체가 선관위여서 검찰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 거취를 매듭짓겠지만, 청와대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에 있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작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을 내놓았던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청와대는 당시 야당이 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등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5대 인선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면서 숱한 후보자들을 비토하자 구체적인 고위공직자 인선원칙을 정비해 발표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 시점 이후에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도 추가해 특정 시점 이후 저지른 비위 사실을 인선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사례 역시 김 원장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의원의 관행이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의 정도와 그 시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선관위 답변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 정리해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김 원장에 한정 짓지 않고 국회의원 전반의 관행으로 규정짓고, 그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결과적으로 그간 ‘동업자 의식’에 따른 국회의 암묵적 동의로 ‘프리패스’했던 국회의원이나 의원 출신에 대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을 재정립하고, 국회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문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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