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경공모서 200만원 받아…문대통령 “국민에 그대로 설명”

송인배 경공모서 200만원 받아…문대통령 “국민에 그대로 설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4:05
수정 2018-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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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매크로 등 불법댓글 정황 몰라…정세분석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아”“간담회 사례비 200만원 통상적인 수준…특검 조사한다면 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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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오른쪽)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송인배(오른쪽)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총 네 번을 만난 가운데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 의원회관에서 처음 경공모 회원들을 만난 뒤 커피숍에서 사례비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얘기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첫 모임에서는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만나긴 했지만, 김 전 의원은 20여분만에 다른 일정 탓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사례비가 전달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례비를 받았고, 이 때 송 비서관이 ‘이제는 사례비를 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간담회에 응하겠다. 부르면 오겠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비서관과 드루킹은 정세분석 글 등도 주고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과거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 링크 등은 전혀 아니고 정세분석 관련 글이나 드루킹의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읽어보라고 (송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것”이라며 송 비서관 역시 안부 인사를 텔레그램으로 드루킹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 전화기를 지금은 쓰지 않아서 송 비서관이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에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 등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송 비서관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한 번 조사하고 더 알아볼 필요성이 느껴져 한 차례 더 조사를 한 것”이라며 “임 비서실장도 이때 (이번 사안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네 번 모두 경공모 측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한다.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 당시에는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취지에서 (조사종결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드루킹 건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다 했고, (송 비서관의) 텔레그램 과거 메시지도 다 조사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 내용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없다”고 답했다.

경공모가 김 전 의원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이제와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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