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54분만에 처리… 여야 무더기 반대표 교환

‘특검·추경’ 54분만에 처리… 여야 무더기 반대표 교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4:15
수정 2018-05-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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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열린 21일 국회 본회의는 속전속결 그 자체였다.

이날 본회의는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됐다.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되는 국회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되는 국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본회의가 앞서 두 차례나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드루킹 특검의 규모 및 수사기간을 둘러싼 이견으로, 19일 밤 9시로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추경안을 놓고 예산결산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19일 밤 9시 본회의’ 약속은 휴짓조각이 됐다.

두 차례 본회의 모두 여야 합의로 잡힌 일정이지만, 정치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며 여야는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고, 여야 간 ‘빅딜’의 산물인 이들 두 안건은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마침내 본회의에 올랐다.

여야 합의 대로 특검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추경안이 다뤄졌다.

두 안건의 상정부터 표결, 가결 선언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본회의 개의 후 불과 54분이었다.

국회는 방송법 개정, 드루킹 사건 등으로 지난달 2일부터 무려 42일간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14일 여야의 정상화 합의 이후 현안 처리에 부쩍 속도는 올리는 모양새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은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고 43명이 반대, 23명이 기권했다.

찬반 토론은 없었으며,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무더기로 던졌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이어서 특정 정당의 반발 등 소란이나 진통이 전혀 없이 불과 2~3분 만에 처리됐다.

이어 두 번째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안은 총 261명이 표결에 참여해 177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50명, 기권은 34명이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무더기로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여당은 특검법안,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서로 ‘반대표’를 주고받은 것이다.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한국당 유재중, 민주평화당 유성엽, 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의원까지 5명이 30분 가까이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보고서 방향을 수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장이 “국회의장이 그런 세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하는 사무관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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