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문본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를 가졌다. 28일 오후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맨 오른쪽)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통일각 현관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은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다/ 2018.10.26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 6조를 보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절차를 북측에 공식 통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남북이 문본을 교환한 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문서를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서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아니나, 상위 합의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발효 절차를 확인하고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상위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인 만큼 비준과 함께 문본 교환 절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나 이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할 예정이다.
29일께 관보게재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2∼3일 뒤에 남북군사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와 함께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은 29일에 관보에 게재·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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