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국민의힘 의원·가족이 소유한 땅 직접 가보니
새로 3년간 임대차 계약한 실제 경작자
“尹부친, 우리 집에 주소 옮기고 자고 가
세종에 있는 딸 집에서 주로 오고 갔다”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있어
윤희숙, 부친의 농지 매수 알았을 수도
지난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소유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농지를 찾은 기자가 일정한 높이로 단정하게 자란 벼를 가리키고 있다. 빈 논두렁 땅에도 임차인이 심은 들깨가 심어져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씨가 “직접 영농하겠다”는 처음 계획과 달리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기고 임차인 집에 한동안 주소를 이전했다며 각각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신문 취재진은 윤씨 땅의 실경작자인 임차인 김모씨를 현장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윤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직접 논을 관리해 왔고, 계약이 끝난 올해부터 당사자끼리 3년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새로 맺은 계약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난다.
김씨는 “윤씨가 전의면에 집 지을 곳을 알아보느라 우리 집에 주소를 옮겨 놓고 하룻밤씩 자고 가고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9일까지 윤씨가 주소를 김씨 집 앞으로 등록했지만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윤씨가)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 할 때 세종에 있는 딸 집에서 주로 오고 갔다”면서 “그 딸이 윤 의원인지는 25일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지난 25일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부친의 농지 매수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부지의 가격도 5년간 두 배 안팎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전의면의 3.3㎡당 시세는 40만~60만원 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3월에 5개 필지 1만 871㎡(약 3587평)를 3.3㎡당 25만원 정도인 8억 2200만원에 샀다.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권은 윤 의원이 세종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KDI에 재직했다. 줄곧 재정 투자 분야를 담당했고, 2015년 3월엔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에 임명됐다. KDI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산단 등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임받아 실시한다. 공교롭게 윤씨의 땅은 2018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부동리 일대와는 10㎞, 양곡리 미래일반산업단지와는 2㎞ 거리다. 다만 일반산단은 민간이 진행하는 터라 예타가 아예 이뤄지지 않지만 여권은 미공개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윤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21-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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