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여전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野반대 무시 임명 강행… “이럴 거면 뭣하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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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무소불위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했다. 초기에는 대상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23명이었다. 이후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에 국무위원(장관) 전원이 포함돼서 지금은 모두 66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자녀 입시·병역 의혹이 단골이슈
인사청문회 계절이 돌아왔다. 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다. 오는 25,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신호탄이다. 다음달 초부터 나머지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청문회의 ‘공수’(攻守)도 바뀌었다. 5월이면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공격조다. 단단히 벼르고 있다. 몇 명이 주요 타깃이다. 총리 후보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 한동훈 법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단골 이슈인 자녀 입시·병역 의혹이 역시나 제기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한다고 했지만, 결국 ‘낙마’할 거라는 말도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선 ‘내로남불’도 횡행한다. 같은 흠결이라도 여야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 위장전입이 대표적이다. 야당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여당이 되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다.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헐뜯기’만 하다 청문회가 끝난다. 역지사지라곤 처음부터 없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면 항상 뒷말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칼날 검증’을 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만든 7대 인사 검증기준을 꺼내 들었다. 병역 회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임명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채용 절차 위반, 세금 체납,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 동반 외유성 해외출장,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 7대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흠결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34번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때 17번, 박근혜 정부 때 10번, 노무현 정부 때의 3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럴 거면 뭣하러 시간을 버려 가면서 굳이 청문회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미국 검증 시스템 본받을 만
청문회 무용론은 매번 나오지만 순기능이 훨씬 크다.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우선 자격 미달인 사람은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검증을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고 폭넓게 해야 한다.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도맡아서, 그것도 단기간에 들여다보는 시스템으로는 곳곳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회가 요구하면 백악관이 인사검증자료를 제출하는 미국의 사례도 받아들일 만하다. 장관급 인사도 지금과는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투표를 거치게 하는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제안도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지만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후보자가 정책능력만큼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이력을 지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2-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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