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A(61)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자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제명되면 A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24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태다. 그가 출마한 지역은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의 인원이 동일해 무투표 지역구가 됐다.
24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태다. 그가 출마한 지역은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의 인원이 동일해 무투표 지역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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