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
범죄자 ‘머그샷’ 도입 법안은 논의 끝에 결론 못 내려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는 제공·배포·게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변호사가 없는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성년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범죄자의 30일 이내의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 도입을 하는 법안은 위원들의 논의 끝에 결론에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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