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출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측은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민간차관 3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민 개인의 권리(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켜 버리는 것은 법 상식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한일 양국 정부는 이같은 문구를 근거로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후 소액이지만 일본 정부 대신 징용피해자 등에 대해 보상을 시도하는 한편,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문제가 불거진 사할린 한인 동포 문제 등은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기껏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금전 지원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일부 징용피해자 단체 안에서는 “한일협정 자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이 차츰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날만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이 때문에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한일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전후(戰後)보상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나온 센고쿠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11일로 다가온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일본이 최근 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한 일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후 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시베리아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200억엔)을 만들어 ‘위로사업’을 벌였을 뿐이었다.민주당 정부가 최근 이런 태도를 바꿔 억류자 개인에게 25만∼150만엔의 특별급부금을 주는 법률을 만든 것이다.법적 책임을 새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부 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는 타협책을 고안해낸 셈이다.이 때문에 일본 시민단체도 “민간인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서 돌파구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 법률의 대상자는 일본인 억류자에 한정됐고,한반도.대만 출신 피해자는 제외됐다.일본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참의원 선거 후에 한반도.대만 출신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급부금을 주는 보충 법안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정부의 이른바 ‘전후처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센고쿠 관방장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이나 문화재 반환,재한(在韓) 원폭피해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문제의 출발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측은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민간차관 3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민 개인의 권리(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켜 버리는 것은 법 상식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한일 양국 정부는 이같은 문구를 근거로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후 소액이지만 일본 정부 대신 징용피해자 등에 대해 보상을 시도하는 한편,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문제가 불거진 사할린 한인 동포 문제 등은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기껏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금전 지원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일부 징용피해자 단체 안에서는 “한일협정 자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이 차츰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날만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이 때문에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한일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전후(戰後)보상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나온 센고쿠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11일로 다가온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일본이 최근 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한 일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후 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시베리아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200억엔)을 만들어 ‘위로사업’을 벌였을 뿐이었다.민주당 정부가 최근 이런 태도를 바꿔 억류자 개인에게 25만∼150만엔의 특별급부금을 주는 법률을 만든 것이다.법적 책임을 새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부 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는 타협책을 고안해낸 셈이다.이 때문에 일본 시민단체도 “민간인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서 돌파구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 법률의 대상자는 일본인 억류자에 한정됐고,한반도.대만 출신 피해자는 제외됐다.일본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참의원 선거 후에 한반도.대만 출신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급부금을 주는 보충 법안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정부의 이른바 ‘전후처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센고쿠 관방장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이나 문화재 반환,재한(在韓) 원폭피해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