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분담금 타결] 한국은 ‘총액형’… 일본은 ‘소요 충족형’

[한·미 방위분담금 타결] 한국은 ‘총액형’… 일본은 ‘소요 충족형’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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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분담금 특징과 변천사

미국과 특별협정을 맺고 총액을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실제 주둔비용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소요 충족형’ 방식을 취하며 분담 비용의 주체도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직접비용’(토지임대료, 기지이전비 분담)과 간접지원(면세 혜택)을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주둔 비용을 공동 분담해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2013년 말 현재 주둔 미군 수는 한국이 2만 8500명, 일본이 3만 6700명, 독일이 5만 500명 등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12일 발표된 9차 협정까지 총 9차례 체결됐다. 1991년 1차 특별협정의 방위비 분담금은 1억 5000만 달러(약 1073억원)로 시작했다.

1, 2차 협정은 1995년까지 3억 달러를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1996년 3차 특별협정에서는 방식을 바꿔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하고 최초 3개년의 분담금도 일괄적으로 결정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1998년에는 3억 900만 달러에서 3억 1400만 달러로 재조정됐고, 이때부터 일부 원화 지급이 병행됐다. 2000년과 2001년 분담금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결정됐다.

6차 협정인 2005년부터는 전액 원화 지급으로 바뀌었다. 당시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약 1만 2500명 감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예외적으로 전년도보다 분담금이 감액돼 2년 연속 6804억원이 배정됐다.

7차 특별협정(2007~2008년)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출됐다. 예컨대 2008년 분담금 7415억원은 2007년 분담금(7255억원)에 2006년 물가상승률(2.2%)이 반영된 액수였다. 8차 특별협정에 따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된 방위비 분담금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지만 4%를 상한선으로 적용했다. 일본처럼 협상 주기를 5년으로 바꾼 것도 이때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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