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사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靑 ‘음주운전사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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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野 “비리 은폐한 부실 검증”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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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하지만…
악수는 하지만… 이철성(왼쪽)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강신명 19대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해 강 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野 “우 수석 해임… 참모진 개편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음주운전 사고와 신분을 은폐한 사실을 사전에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결격 사유가 있어도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다’라는 오만함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수석과 그 사단의 비리 은폐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면서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답은 우 수석의 해임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 인사검증에)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란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실과 맞게 진술했다’고 답했다”면서 “우 수석이 사실을 용인했다면 전형적인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어제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2일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퇴임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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