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은 일로 논란을 산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끝내 신임 경찰청장 자리에 앉혔다.
2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공직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열어 제22대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