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순실 게이트 언급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 원수로서의 품의를 고려해 검찰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검찰의 방문이나 서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