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수정 2023-06-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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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항소심 판결날 지시
“법무부가 조만간 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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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일인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 검경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 또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공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유정 살인사건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 등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고은 변호사는 “신상 공개는 공익 목적, 재범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본인 사건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다”며 “명확한 요건을 갖춰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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