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가치관 묻는 게 왜 문제인가”
SBS 라디오 인터뷰선 “인터넷 돌아다니는 발언”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7일 열린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상에 단 댓글’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언급한 뒤 권영국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권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계 등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권영국 후보와 민노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여성 혐오” 및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에 대해 어떤 허위사실 적시인가”이 후보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에 대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입장을 물어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부적절한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 민노당의 잣대는 무엇이냐 물어본 것으로, 어렵지 않은 답변이었다”면서 “권영국 후보와 민노당이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 답변을 회피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토론에서 저에게 여성혐오나 갈라치기,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권영국 후보”라면서 “그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신 것 같아 물어봤다. 지난 토론에서 계속 나를 공격해서 그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토론서 ‘여혐’ 공격한 권영국에게 질문”해당 발언이 권영국 후보나 권영국 후보 주변 인물의 발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당사자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권영국 후보와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해당 발언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순화했다”면서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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