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무원 10명 고발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무원 10명 고발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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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294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중 10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의뢰(6명),경고(272명),이첩(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시의 한 면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A시장 자서전 100권 중 66권을 기관.단체장에게 배포했으며 B시의 한 동장은 유권자를 상대로 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역 선거 정황을 파악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도의 한 교육연구사는 사조직을 만들어 현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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