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내 일부는 팔당호에 버려…17개월만에 자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담벼락 안에 시멘트로 발라 숨기거나 호수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목사가 1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그의 범행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숨기거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이씨는 범행 후 17일간 시신을 집 뒤편 담 밑에 숨겨 놓았다가 지난해 3월 22일 여러 토막을 낸 다음 일부를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오전 8시15분께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며 자수했다.
이씨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이후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겪어온 것 등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자궁근종 수술 이후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것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친정집 유족들은 이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의 책임은 아내를 멀리한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3월 5일 오후 1시40분께 성남수정서 신흥지구대에 아내 가출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범죄 의심점이 없다며 17일 동안이나 시신이 은닉돼 있던 이씨 집안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수정서 송좌균 수사과장은 “실종수사팀 직원들이 당시 가출인 집을 방문해 남긴 메모지 등 가출 동기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범죄 의심점을 둔 수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출인 수사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