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교사가 학교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이미 출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 M(55)씨가 오전 10시29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학교 측이 지난 3일 피해 학생들로부터 자술서를 받고도 사흘 뒤인 지난 6일 오후에야 대구경찰청 산하의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찰은 하루 뒤인 7일 오전 형사들을 학교에 보냈다. 경찰은 학교가 갖고 있던 피해 학생들의 자술서를 근거로 오후 1시 법무부에 M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M씨가 출국한 지 2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쯤 법무부에 M씨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국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7일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 M(55)씨가 오전 10시29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학교 측이 지난 3일 피해 학생들로부터 자술서를 받고도 사흘 뒤인 지난 6일 오후에야 대구경찰청 산하의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찰은 하루 뒤인 7일 오전 형사들을 학교에 보냈다. 경찰은 학교가 갖고 있던 피해 학생들의 자술서를 근거로 오후 1시 법무부에 M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M씨가 출국한 지 2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쯤 법무부에 M씨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국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