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요청 해군대령·정보사 소속 특수부대장 인사조치
지난 3일 충남 태안 모항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사고로 현직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이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 부대장인 김모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보직 해임을 당한 이 대령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지만,후배인 김 대령에게 사고 고속단정의 사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과 민간인 중 일부가 주변을 둘러보려고 침투작전 등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발생했다.
방문객과 이 부대 소속 하사관을 포함해 총 15명이 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편,고속단정 탑승자 중 11명이 배를 타기 전 모항항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탑승자 중 일부가 사고 당일 점심때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고속단정을 조종한 권모 원사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고속단정 사고는 당일 오후 7시48분에 발생했고 권 원사는 특수부대 소속 방문객이 아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