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안나오면 구인장 발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법원은 한씨를 13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지법 525호 법정에서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씨와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이에 한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 오전 10시 지법 320호 법정에서 다시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판사는 “한씨가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한 전 총리와 친족 관계인 만큼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한 전 총리 재판이 열리면 그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유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권 판사는 그러나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법정 출석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의 결정인 만큼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또 “한씨는 전 총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 참고인인 만큼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인 영장 발부 가능성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H사 전 대표 한만호(49·수감중)씨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