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장공모 10%P 조정’ 교섭합의

교과부-교총 ‘교장공모 10%P 조정’ 교섭합의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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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교과부와 교총은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교장공모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기본원칙은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5월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내년 이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초빙형 공모제에 반대하고 모든 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교과부-교총의 합의와는 별도로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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