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에 따라 출소자 3천739명과 6개월 내 출소 예정자 446명,6개월 후 출소 예정자 2천731명 등 모두 6천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으며,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까다롭던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산 뒤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로 완화하고,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레탄 재질인 현재의 전자발찌를 내달까지 쉽게 끊을 수 없는 스프링강이 삽입된 것으로 교체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개정법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에 따라 출소자 3천739명과 6개월 내 출소 예정자 446명,6개월 후 출소 예정자 2천731명 등 모두 6천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으며,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까다롭던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산 뒤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로 완화하고,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레탄 재질인 현재의 전자발찌를 내달까지 쉽게 끊을 수 없는 스프링강이 삽입된 것으로 교체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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