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건설업자에게서 9억 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한명숙(66)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구속수감중)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000만원, 미화 32만 7500달러(약 3억 946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여)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 9500만원을 받고 그로부터 건네 받은 법인카드로 2900여만을 썼으며 승용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혐의는 상당히 무겁지만 총리 출신 정치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도 상당 부분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