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주내 사법처리 결정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0일 전날 소환했던 이인규(54)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뒤로 미루고 수사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이 전 지원관을 다시 소환한 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주요 피의자 2~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원관을 처음 소환해 새벽 1시까지 총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불법 사찰 경위, 경찰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집중 캐물었으나 이 전 지원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재소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거물 검토를 통해 이 전 지원관 진술의 모순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지원관이 재소환되면 못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재소환 시점을 사법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통상적으로 자진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건 그냥 일반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