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삼성전자임원 연봉…부사장 10억원

베일벗은 삼성전자임원 연봉…부사장 10억원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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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에서 베일에 싸여 있던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 수준과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가 확인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년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임원 A(부사장) 씨는 2008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7억8천400여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공식 소득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급여가 5억1천700여만원이고 상여금이 2억6천600여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사고 후 A씨 측에 이익배분제도(PS, Profit Sharing)에 따라 2억9천200여만원을 전달했으며 퇴직금으로 17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사망 전에 2005∼2007년분 장기성과인센티브로 6억9천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개인의 수입 외에 삼성전자가 운용 중인 퇴직 임원에 대한 보장 제도의 실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퇴직임원을 일반 처우 또는 보장차원에서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한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내외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되며 재직 때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이익배분금,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받는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받으며 재임 기간 대비 40∼50%의 연봉이 보장된다.

실제로 2000∼2008년 퇴임한 임원은 182명인데 이 중에 34명이 계약제 임원으로 위촉돼 혜택을 누렸다.

유족은 A씨 사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8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세무당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교보악사가 A씨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합계 9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2천여만원”이라며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본인 과실을 4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A씨는 작년 초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 난 SUV를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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